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 국정농단 사례로 꼽히는 면세점 선정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이 "(징계 처분은) 감사원 재심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은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을 감사한 결과 당시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물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부정행위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평가 점수도 잘못 산정하는가 하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비리 행위의 증거가 될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하기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면세점 선정 비리에 개입한 관세청 직원 총 10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 전원은 감사원 발표 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 청장은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고 감사원도 재심의 중"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보고 처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면세점 제도 1차개선안과 관련, 사업자 선정 방식을 투명성이 떨어지는 특허제 대신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입국장 면세점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관련 기관끼리 계속 논의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현행 체납세금 3억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관련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국세 3억 원 이상(오는 11월부터는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 명단 공개대상 된 체납자에 한해 구매한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제도의 명시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린 해외 담배 밀수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출화물부터 확실히 검사해서 역반입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가 늘어나지만, 자료제출 협조가 안돼 입증에 어렵다며 관세청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 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입법화 의지를 드러냈다.
100여 차례 이상의 개정에도 관세법 단일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세청의 장기 숙원과제"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