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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에 뛰어드는 대부업체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채권추심업자는 지난해 7월 708명에서 올해 9월에는 1159명으로 64%가 증가했다.
올해 9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1169개 중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매입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자본으로 채권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다 경기가 오랫동안 좋지 않으면서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법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자본금 규모를 3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의 등록자본금 규모도 3억원이다.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323건이었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해 3037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채권추심업에 뛰어드는 대부업체가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6차례의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실시한 대상업체는 49개였다.
1000개가 넘는 대부업체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현장 검사를 하는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의 대부업체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채권추심업을 하는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업체 수에 비해 관리 감독하는 현장 직원은 아무래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장 인력 부족 등 채권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1∼6급 직원 중 관리직에 해당하는 1∼3급 직원이 절반에 가까운 45.2%였고, 1급과 2급 직원 63명은 보직이 없는 상태였다.
292개나 되는 팀의 팀원은 평균 3.9명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민원 처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255명의 정원 외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