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8미터 이상 폭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여도 육교나 횡단보도 등으로 통행 편의가 확보된 경우엔 공동 관리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이더라도 그 사이에 8미터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엔 별개 단지로 간주,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입주민이나 관리직원들의 통행이 잦은 점을 감안해 △지하도나 육교 등 통행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입주자 3분의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엔 공동 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나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 업무에공백이 생길 뿐 아니라, 배치시작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때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만 내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여권 정보 등 본인확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