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와 포스코 소속 계열사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 4억 9천여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7일 "KT·포스코·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KT·포스코의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 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12건을 위반한 KT 소속 계열사 7개사에 3억 5,950만 원을 부과하고, 2건을 위반한 포스코 소속 계열사 2개사에 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KT 계열사의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계열 회사는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KT·포스코 계열사의 공시 위반 유형은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고,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