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 A씨는 아버지로부터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아버지 간의 자금거래를 이용하여 위장했다.#2. 자산가인 B씨는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의 고액 전세금을 증여하고도 자녀가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위장했다.#3. 대부업자인 C씨는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 등을 편법 증여했다.#4. D씨는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며 수시로 출금을 하면서 현금을 증여 받는 수법으로 고급 오피스텔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다.
최근 4년간 자녀에게 고액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250여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 600억원을 추징당했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948억원을 탈루한 255명에게 601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탈루자들의 추징 세액은 평균 2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액전세금 편법 증여자 적발은 지난 2013년 56명에서 지난해에는 87명으로 늘었다.
최근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 대신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2015년부터는 금액 기준을 낮춰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의원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등 지방에도 고액전세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면서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