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 입장과 크게 취지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하란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지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지는 전적으로 대통령 인사권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 역시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입장문이 나왔기에 대통령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신임 재판관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 중인 사안이며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김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