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전력화 시기도 1년 이상 지연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약금이 284억원에 달하는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제안한 업체로부터 직원들의 고용보험서류를 받도록 돼있는데도 채용 확약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100명 중 28명에 대해 채용확약서를 제출하고 2015년 1월 계약금 284억원에 계약기간 35개월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민원을 제기해 같은해 3월 입찰은 무효화 됐고 이 업체는 국가에 6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사업의 전력화 시기도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1월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신청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을 위해 민간 주택 전세금 대부제도를 운영 중인데 국방부 훈령과 방사청 지침에 따라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방사청 직원 6명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전세금을 대부받은 뒤 친인척 명의로 집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