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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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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 문 열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계약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 계약을 맺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에게 노동자라는 명칭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며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과도하게 업무를 부과해도 항의하기 어려웠다.

    인권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와의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어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엄연한 노동자"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회신을 통해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받게 되면서 관련 직종에서 노조 설립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리운전노조·택배연대노조 등을 세워 활동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았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더라도, 이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논란거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카드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특수고용노동자로 꼽힌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외에도 간병인이나 채권추심인, 방송사 작가 등 약 40개 업종이 사실상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도 근로복지공단은 48만명이라고 조사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115만명, 노동부는 128만명, 인권위는 220만명으로 추산했고, 노동계는 250만명으로 집계하는 등 기준과 규모가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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