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상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WTO 패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사건 판정을 우리정부에 통보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WTO 보고서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WTO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를 하게 되면 일본이 좋은 내용만 활용할 것 같아 비공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해 상소를 할 경우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만큼 오는 2019년쯤에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수산물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지난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