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과정에 연루된 고위 임원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된 것은 금감원 내부 인사 규정에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채용 비리 과정에서 채용 기준을 조작한 김수일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서태종 수석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는데 별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금감원장에게 질의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인사 관리 규정을 살펴보니 인사 관리 규정상 간부 직원이 빠져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만 이 규정이 4차례나 개정됐고, 직원 구분·직급 등을 다루는 조직 관리 규정도 올해만 두 차례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직원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만 되도 기본 직원은 급여의 80%를 감봉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식적으로 권리가 커지면 책임도 커져야 하는데 임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규정 미비 사항"이라며 "인사관리 규정을 진작에 고쳤으면 되는데 왜 고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흥식 원장은 "현재 인사조직혁신 TF에서 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할 요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일 부원장이 변호사 채용 비리로 인해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9월 1심에서 형이 확정됐는데도 불구, 5개월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도 질타를 받았다.
최 원장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원장 지시로 업무가 배제됐지만 다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퇴직금도 전액 지급됐는데 김수일 부원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규정을 꼼꼼히 검토한 뒤 지급했느냐"며 "다시 회수하긴 어렵더라도 검토한 뒤 지급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실무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에 연루돼 업무 배제된 사람에게 무엇을 의논하며 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해야 하는가"라며 "금감원 간부들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징계 대상에 해당할 때 일반 직원에 준해 어떠한 징계를 할 것인지 방안을 만들어 정무위원들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