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르면 다음달 말 유‧무죄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지검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 공판에서 11월 14일 오전 10시 20분 결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 선고까지 2~3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돈봉투 만찬'이 김영란법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한편 중앙지검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문모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봉투 만찬이) 사적 모임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문씨는 전 이 전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마련했다면서도 "중앙지검에서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 검사에게 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