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제조업이나 지식산업등의 업종이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 등록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산단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법률 규제를 강화한 2009년 8월 이후, 20개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1,265개사이다.
특히 구로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임대사업자수가 842곳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67%를 차지했다.
국가산단 내 임대사업자 중 제조업 등록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이 채 1년도 안된 경우가 238곳이며 100일 미만인 경우는 75곳이다.
심지어 제조업 등록후 이틀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전체 산업단지를 놓고 볼 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는 29곳으로 나타났고, 이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13곳을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가 많다는 반증이며, 월 임대료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서울산업디지털단지의 월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015년 7,560원, 2016년 9,718원, 2017년 11,347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는 A씨가 친인척 명의 및 타인의 명의로 80여채의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월 임대료로 수억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공장등록과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기업이 요청하는 날짜에 현장실사를 간다는 점을 악용해 실사 오는 날짜에 맞춰 임시로 공장설비를 가설치해 놓고 심사 이후에는 원위치 시키는 등의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2009년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내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용지가격을 안정시키고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 할 수 있게 하여 제조업 등 목적사업을 실행한 이후에만 임대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임대업 전환업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권의원은 "현재는 제조업 등록 후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법의 허점이 있다" 면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입주계약 과정상의 면밀한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창업 및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이 국가산단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들을 걸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