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한 전문위원이 근무시간에 취미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사규정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사 전문위원 A(59년)씨와 업무계약을 해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체 감사결과, A씨는 근무시간에 종종 빈 사무실에서 대금 연주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에서 본부장까지 지내고 지난 3월 퇴직한 A씨는 지난 5월에 1년 계약으로 외부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공사는 내부 전문위원 5명과 외부 전문위원 3명을 두고 있다. 외부 전문위원은 A씨 등 공사 퇴직자가 2명, 환경부 환경부 출신이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