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KT 직원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한 조사의 부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5개 진흥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변재일의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변재일의원은 인터넷진흥원 박정호 부원장에게 KT가 KT업무지원단 41개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의 41개 업무지원단 사무실 내부와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및 위법 사항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해당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전국의 41개 사무실 중 3곳의 사무실만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38곳은 KT의 설치도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에 수일이 걸린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재일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의 KT CCTV설치와 관련한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통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김용수 차관에게 주문했으며 김차관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