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사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66억여원, 추징금 4천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여원,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66억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허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인세 환급 요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 전 사장은 "담당 임원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보고받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적정하게 추진해 보라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대표이사의 수많은 업무 중 하나를 통상적으로 한 것이 십수 년 지나 범죄로 되는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허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작년 재판에 넘겨졌다.
허 사장은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