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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실탄 사격에 갑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군 지휘관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진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 후 영종도 해안 초소에서 실탄 사격을 하고 부대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자행했던 육군 소속 노모 대령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최근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 대령의 비행을 신고받은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수도군단장인 김모 중장에게 노 대령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통상적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 즉각적인 보직 해임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징계처분 전 보직해임 조치가 됐다면 노 대령은 소속 군단보다 상급 부대인 3군 사령부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지만 노 대령의 경우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 보직해임 조치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실은 "수도군단 인사 관계자가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준비로 군단 전체가 정신없이 바빴고 지휘관 인사 문제라 신중하게 처리하려다보니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선 법무관이 비행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묵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에 3군사령관과 군단 법무참모는 군단장에게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군단장은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군사령관은 군단장의 상급 지휘관이었지만 육군사관학교 한 기수 후배였다.
이철희 의원은 "징계권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