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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前중진공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법조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前중진공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박 핵심 인물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압력으로 인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의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진공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피고인이 외부인에게 인사청탁을 받아 실무자에게 지시해 서류점수가 조작됐고 그 결과로 채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취업준비생에게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2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주변의 청탁과 지시를 받아 4차례에 걸쳐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 의원은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믿고 써봐. 괜찮으니까 그냥해'라는 취지로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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