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인천시, 구마다 제각각인 '주차단속 기준' 일원화

사건/사고

    인천시, 구마다 제각각인 '주차단속 기준' 일원화

     

    인천시가 구마다 제각각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내년 1월부터 일원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고, 차량 탑재 CCTV 단속은 5분 후부터, 고정형 CCTV 단속은 10분 후부터 시작하기로 기준을 일원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은 구마다 제각각이다.

    차량 탑재 CCTV 단속의 경우 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중구·연수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구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단속 기준도 구마다 다르다. 차량 탑재 CCTV를 활용한 단속 때 대부분의 구는 불법 주·정차 시점에서 5분 뒤부터 단속하지만, 동구는 계도방송 후 즉시, 연수구는 10분 후 단속을 시작한다.

    고정형 CCTV 단속 역시 불법 주·정차 시점부터 7분~15분으로 제각각이다.

    인천시는 단속기준 일원화 외에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경감제도 개선,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지원 등 23개 교통관리 세부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