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언론 기사 제보자 색출을 위한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4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은 18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기사관련 유출 경위 조사보고 등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에 해당하는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의혹에 대한 통화내역 요구나 조사는 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사 제보자 색출에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 불법사찰위원회이며 공정위의 법 인식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 사례는 2015년 7월에 검찰 통보에 의해 공정위가 인지하였지만 공정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전 조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 단 1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회사 대표가 은폐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는 현장조사가 철저히 비밀리에 이뤄진다면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전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총 4차례나 기자와 통화 및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하였고 1차례는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기업집단국 신설 보도와 관련해 내부 정보가 기자에게 유출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부위원장, 사무처장, 일부 상임위원, 일부 국장을 제외한 기자와 접촉이 용이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장, 과장 18명과 관련 직원 18명 등 총 38명에 대해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3명의 상임위원과 심판관리관을 제외한 공정위 직원 32명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은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공정위의 불법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이자 직원 불법 사찰행위"라며 "공정위가 통화내역을 이용하려는 목적도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며 김상조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