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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병' 관련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4곳 압색

법조

    檢, '햄버거병' 관련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4곳 압색

    (자료사진)

     

    맥도날드 '햄버거병'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관련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개소를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압수수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맥도날드를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덜 익은 패티(다진 고기)가 든 햄버거를 먹어 HUS(용혈성요독성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아동 가족이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아동 어머니에 따르면, 딸 A(4)양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약 2시간 후부터 HUS 증상을 호소했다.

    HUS는 덜 익은 고기를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덜 익힌 햄버거 속 패티가 병의 원인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패티로 조리하는 만큼 고기가 덜 익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 숫자는 계속 늘어 현재까지 모두 5명의 피해자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해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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