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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 간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직권조사 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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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0년 간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직권조사 손 놓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년 간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가 74건 이뤄졌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15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국이 있던 지난 2005년까지는 연 평균 조치 건수가 7.5건이었으나 사실상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 평균 조치 건수가 0.9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증가해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견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8개 기업집단 31개 회사의 15년 전체 매출액 146조원 중 97조원이 내부거래로 그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9월 재벌반칙행위 전문 감시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출범시켰는데 대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먼저 기업집단국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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