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1년간 공공기관의 입찰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감지된 1만여건 가운데 단 7건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만 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감지된 담합 징후 85점을 넘긴 1만 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 후 최종 조치를 내린 사건은 단 3건이고 4건은 조사 후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에만 1만 7,485건의 공공부문 입찰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2,398건이 담합징후를 나타내 공정위가 하루 평균 48건의 입찰을 감시하고 6.5건의 담합징후를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가 이 시스템을 그냥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적극 조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