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가수이자 화가 조영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송모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씨 등의 대작(代作) 작품에 가벼운 덧칠 작업 등을 거쳐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20여명에게 1억 8000여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