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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공정위, 신고사건 91% 시정권고 이하 '솜방망이 제재'

공정위, 신고사건 91% 시정권고 이하 '솜방망이 제재'

민병두 "당사자 권리구제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절차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신고된 사건 10건 가운데 9건을 시정권고 이하의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6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3만 1,707건의 사건 중 91.1%인 2만 8,874건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만 3,502건 중 83.2%인 1만 9,559건은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방법인데 신고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 부실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판기간이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 및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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