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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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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최민희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7)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그날부터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 개최된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남양주시에 최우선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14일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내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최 전 의원이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을 협조하곘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나아가서 확약을 하거나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한 발언은 분명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게 때문에 감경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남양주시장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방문한 곳들은 모두 담당 공무원들의 사적 업무 영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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