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분뇨 무단배출 현장. (사진=자료사진)
제주지역 양돈장의 94%가 악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5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한국냄새환경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양돈장 50곳 가운데 94%나 되는 47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10차례 조사해 1회 이상 기준치를 넘긴 곳을 말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44배 이상 초과한 곳도 전체의 46%인 23곳이나 됐다.
제주도는 사실상 대부분의 농가가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중심 50곳·4회(1000회) 측정하려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확대해 우선 60개 양돈농가가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을 오는 23일부터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주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악취방지대책의 하나로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