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통신3사가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3사에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에 비춰볼 때 최근 5년간 통신3사가 올린 수익은 1000여억 원대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를 분석한 결과, SKT 17억 6,662만 건, KT 10억 7,236만 건, LGU+ 8억 7,236만 건으로 총 37억 1,1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통신3사의 수익규모는 얼마나 될까. 통신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는 SKT 23원, KT 30원, LGU+ 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989억 73,869만 원에 달한다. SKT가 406억 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21억 7,080만 원, LGU+ 261억 7,0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이 급증은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당시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사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