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80%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국회 기재위는 90%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조경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민증세라는 반대가 있어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면서 "조속한 과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20일 오후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90%인상으로 잠정 합의된 이유는 애초 소위에서 100% 인상안이 통과된 이후 기재위 내에선 더 이상 물러설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다국적 기업인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가 논란을 일으킨 점도 한몫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8일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세금과 권련형 담배(아이코스) 세금비중을 국가별로 나타낸 자료에서 일본의 비중이 30%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 확인 결과 81.6%로 드러났다.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가 다국적 기업에 농락당해서야 되겠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세율은 80%로 올릴 경우 ‘내년 1월부터는 90% 인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90%에서 물러설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90%로 확정되면 해당 업체들은 답배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80%로 결정되면 어떻게든 가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지만 90%가 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BAT코리아측도 세금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갑에 4300원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