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오후 늦게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탓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