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박영선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3천억, 사실상 휴지 조각"

경제 일반

    박영선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3천억, 사실상 휴지 조각"

    MB BBK 관련 다스, 상속세 416억 주식 물납… 탈세 의혹까지 일어

    (사진=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가운데 현금화 할 수 없는 주식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어난 다스도 상속세 416억원 대신 비상장주식을 물압했지만, 현재 가치가 크게 떨어져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으로 1조 2662억원을 물납받았다.

    국세물납 제도는 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없을 때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물납된 주식 가운데 상장주식은 2249억원인 반면 비상장주식이 1조 413억원으로, 전체 주식 물납의 80%를 차지했다.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주식 처분 실적을 보면 2249억원 규모의 상장주식 중 2306억원이 처분됐지만, 비상장주식은 1조 413억원 중에 4336억원만 처분했다.

    게다가 기업의 자본 잠식 등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도 6월 말 기준으로 157종목, 2968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원 중에서도 해당 주식의 발행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매입한 금액은 237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된다.

    만약 물납 금액보다 매입한 금액이 적다면 결국 세금으로 낸 주식을 더 낮은 가격으로 되사들인 셈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비상장주식 매입은 탈세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박 의원은 "다스의 물납을 허용한 국세청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다스의 소유주가 된 부인 권영미 씨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물납 받은 다스 주식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2011년부터 6차례나 유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1426억원으로 예상됐던 매각 예정가가 현재 856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수의 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특수관계인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매각 예정가가 물납 받은 가격보다 하락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매입하면 다스가 차익만큼을 탈세할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가해준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받게 한 기재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