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출금리가 0.25%만 인상되도 각 소득분위별로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1조 1천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 3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를 분석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해 금리 상승이 각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다.
지난 3월 기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액은 1286조 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72.1%에 달하는 927조 6천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대출받은 가구가 연간 2조 3천억원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5분위(연평균 소득이 1억 1171만원) 금융부채 비중은 46.5%로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1조 1천억원 증가한다.
또 소득 4분위(연평균 소득 5953만원) 이자부담은 5천억원,소득 3분위(연평균 소득 3989만원)는 4천억원, 소득 2분위(연평균 소득 2409만원)는 2천억원, 소득 1분위(연평균 소득 890만원)는 1천억원씩 각각 이자부담이 증가한다고 추산됐다.
게다가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보다 5배를 넘어서 가계 부채상환 문제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한국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476만원에서 지난해 4022만원으로 5년새 15.7%인 546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596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79.7%(475만원)나 급증해 소득증가율을 5배 넘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238만원으로 2012년 3779만원보다 459만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644만원에서 1218만원으로 574만원 올라 소득 증가액을 넘어섰다.
40대 역시 4322만원에서 4784만원으로 소득이 462만원 늘어날 때 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620만원 더 빨리 늘어났다.
즉 3, 40대는 4년 동안 증가한 소득을 전부 빚을 갚는데 써도 오히려 빚이 늘어나기만 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가구 금융부채는 4836만원으로 2012년 3423만원보다 41.3%(1413만원) 증가했고, 40대 역시 2012년 4770만원이던 금융부채가 614만원으로 26.1%(1천244만원) 늘었다.
50․60대 역시 마찬가지로 50대 가구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기간 동안 756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67%(514만원) 증가했고, 60대는 254만원에서 58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5, 60대 소득 증가는 각각 18.1%(763만원), 29.8%(60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