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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결과 2016년말 현재 평균소득월액인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는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을 겨우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연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이 차치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는 70%였다.
하지만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60%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50%로 떨어졌고 올해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다.
남 의원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연금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