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논의 계획을 밝히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논의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검경과 전문가 그룹을 합친 논의기구가 구성될 거란 전망이 현실적이다.
과거 논의 과정을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 도중 글자 하나를 두고도 검경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만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합의가 필요하고, 결국엔 정치적 결단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두 기관 모두 수사권 조정 논의테이블에 앉겠지만, 물밑 여론전을 비롯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두 기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약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건강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스트리트 범죄를 일일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다. 권위만 떨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각자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기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남의 권한을 뺏어 와서 자기 권한을 키우겠다고 하면 절대 타협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사실상 내걸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 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과제로 발표된 '자치경찰제'를 언급했다.
경찰을 광역 단위 자치경찰로 나눈 뒤 절도·폭력·교통사고 등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 조직의 권한 분산이 선행되면 검찰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지방분권화된 경찰을 전제로 한 거라면 거기에 맞게 검찰 기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 내 관련 TF를 꾸려 연구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안이 수사권 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면서도 "놓치지 않고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하는 수사권 행사로 정치권력측과 엮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올 11월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실행에 옮기게 로드맵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 일종의 선결 조건인 경찰 내부 개혁을 위한 움직임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내부 위원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