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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론화 과정은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

대통령실

    靑 "공론화 과정은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전가 우려 반영

     

    청와대는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 과정'을 향후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장(場)으로 새롭게 조명됐지만, 자칫 정부의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한 책임 전가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 활동에 대해 국가가 결정할 문제를 국민들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론화위는 이미 숙의 민주주의 틀로서 평가받았지만 조금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회 갈등을 그렇게(공론화위 결정대로) 풀 수는 없고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가 돼 있는 것 중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합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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