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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사회 일반

    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23일부터 임종을 앞둔 19세 이상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항암제,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전원 합의 통한 중단 결정'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제외된다.

    시범사업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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