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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징후엔 합동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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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징후엔 합동단속 나선다

    (사진=자료사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다음 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전자담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사재기 행위 등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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