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몰래 들어가 100보루가 넘는 담배를 훔친 중국인 상습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야간 선박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장 모(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제주 서귀포항 등에 정박된 선박에 침입해 4차례 걸쳐 담배 104보루(시가 495만 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5백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