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는 훈련병의 모습 (자료사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장병들에게 체크카드와 적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초 협의되지 않았던 상품까지 끼워 팔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 되지 않은 다른 청약 상품을 함께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 교육사령부, 사단 신병 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 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 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 판매를 했으며 판매과정에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교육'을 한다면서 내용엔 자사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 시켜 교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처럼 협의되지 않은 금융 상품의 군 부대 내 판매는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는 육군 규정에 어긋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