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달 시의원의 고교 무상교복 반대 표결 공개와 관련한 고소에 대해 "시민에게 시정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공무원의 의무"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23일 오전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일상업무부터 청소년배당, 시민순찰대, 무상교복 사업까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왜 무상교복 표결은 비밀이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 반대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한 것이 아닌 이상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구나 생중계한 표결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대리인을 뽑는 선거는 비밀투표지만 대리인들의 업무는 인사를 제외하고 공개가 원칙"이라며 "의정 업무인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대리인을 뽑는 비밀투표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돼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케이스"라며 "표결 결과를 시민이 본 것은 괜찮고 한 번 더 알려준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대리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 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반대한 상임위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지난 20일 고교 무상교복 반대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