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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반려견 물림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견에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매지하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 반려견 주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반려견 물림사고와 관련해 추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에 대해서도 맹견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예를 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금 현재로는 1차 위반했을 때 5만 원, 2차 위반했을 때 7만 원, 3차 위반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기준을 예로 들면 20만 원, 30만 원, 최고한도인 5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을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4건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중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에 물려 사망했을 경우 해당 개 주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에 물려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시원 씨의 프렌치불독과 관련해 사람을 물은 개에 대해서 안락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국장은 "안락사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예를 들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복종훈련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치사항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반려견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