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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행정처분 취소해야"



대전

    "대전교육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행정처분 취소해야"

    국감서 의원 질타 이어져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를 취소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이 나왔다"며 "대전시교육청도 처분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구지법의 취소 판결은 징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에서 내린 것은 징계는 아니고 행정처분"이라며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설 교육감의 답변에 같은 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은 "법령 위반이 명확한데 대구지법에서는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냐"며 "이미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원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되는데 왜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가 교육감의 의지에 달린 것임을 꼬집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설동호 교육감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42명이 학교장 주의·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계속 요구됐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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