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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찍어내기' 검찰 손으로…국정원 T/F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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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찍어내기' 검찰 손으로…국정원 T/F 못밝혀

    첩보수집 시작한 날 지휘부는 관련 정보 이미 알아 의혹 여전…개혁위 수사의뢰 권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국정원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사실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23일 적폐T/F의 주요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첩보수집에 관여한 송 모 직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외의 의혹을 부인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내부 자료와 청와대 파견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으나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내용에 대해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작성한 자료가 조선일보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그러나 직원 송 모 씨의 불법행위 착수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한 해명이 법원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납득하기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송 씨는 2013년 6월 초에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00초교 5학년 채00이라는 아이가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말하는 것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

    이에 반국가세력이 검찰조직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문을 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재학중인 학교 이외에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 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날에 이미 국정원 모 간부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첩모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2차장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채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송씨는 국정원 내부의 감찰조사 등 징계절차 없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다 징계시효가 끝나면서 내부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당시 감찰 등을 미룬 것은 송 씨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데다 업무수행중에 야기된 문제로 감찰을 실시할 경우 직원 사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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