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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부산

    검찰, 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부적절한 방법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제신문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 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분양 약점을 이용해 기사보도로 협박하고 법률상 권한이 없이 광고비 차액을 지급받았다"며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과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차 사장은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천1백여만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로 1백여만원을 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신문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천1백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됐다.

    차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사 사장으로서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만으로도 죄송하다"며 "억울함이 밝혀지기 바랄 뿐"이라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차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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