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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시 종합감사에서 52건 무더기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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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북구, 시 종합감사에서 52건 무더기 적발(종합)

    6급 승진 인원 산정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허점 드러나

     

    광주시 북구에 대한 광주시 감사 결과 6급 승진과 공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북구 행정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52건, 56명 대해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로 북구에는 기관 경고 3건, 시정 33건, 주의 17건, 개선 2건이 내려졌으며 경징계 3명, 20명은 훈계, 33명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재정적으로는 총 2억 5660만 원에 대해 조처가 취해졌으며 회수 1946만 원, 부과 1억 7814만 원, 감액 3367만 원 등의 처분이 요구됐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에 대해 제일 많은 1억 2410만 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부당하게 감면된 교통유발발전금 2200만 원을 다시 부과하기도 했다.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구는 선진 교통 주차장 관리와 시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지난해와 올해 공무국외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해 2개 부서 12명이 동유럽 6 개국을 다녀왔다.

    광주시는 북구가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없음에도 견학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내리는 한편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훈계를 촉구했다.

    북구가 추진한 공무원 워크숍 비용도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구는 2015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직원들을 5기로 나눠 1박 2일 일정의 위크숍을 개최했는데 공무원에게는 식비로만 집행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차량 임대료와 여행자 보험료 등으로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는 이밖에도 지방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민간인 국외여비 부당 집행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행정직 6급 승진 인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산정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구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행정직 12명을 승진 임용했다.

    이는 애초 11명으로 책정된 승진 인원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6급 공무원 1명을 현재 인원에서 제외하면서 승진 인원 한 명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에는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광주시는 북구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주 기간을 잘못 산정하면서 면접 대상이 돼야 할 응시자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고 업무 담당자를 훈계 처분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북구청 행정에 대해 4개 팀 22명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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