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사회적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4일 오후 5시 30분 한국노총·민주노총 지도부 등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우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함께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
이후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 등까지 함께 모여 만찬을 가지며 노동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과 로드맵에서 언급된 내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등에 대해 노동계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아울러 이번 만남이 1년 넘게 단절됐던 노정 대화를 다시 시작할 마중물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지난달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담'을 통해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한국노총은 이 기회에 문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에 지도부 선거를 앞둔 민주노총은 이번 회동이 곧 사회적 대화 복귀로 확대 해석될까 조심스러운 눈치다.
특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등 청와대가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자칫 실속 없는 보여주기용 행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1부 양대노총 간담회 이후 2부 만찬 순서에서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조 가운데 5개 노조만 참여시키려 했지만, 민주노총은 차별 없이 16개 산별 대표가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청와대가 양대노총과 논의 없이 산별 노조에 개별 접촉하고, 심지어 민주노총 본부가 양해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기까지 했다"며 "사과 및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를 갖고 소통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그림'을 만드는 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간담회를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만약 민주노총이 간담회에 참여할 경우 노조할 권리를 위한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의중을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장시간 노동 근절 제도개선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5대 우선 요구안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5대 요구안 중에서도 이미 문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노동까지 합쳐도 주 52시간 노동만 인정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주일은 5일'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 평일 5일 외에도 주말 이틀 동안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해 68시간까지 근무해도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는 등 적어도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곧바로 변경 및 폐기할 수는 있지만,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법조계 역시 노·사·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에만 14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는 즉시 법 개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노동부와 같은 이유로 수 년 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 법 개정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역시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나 휴일수당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해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노동계는 이처럼 시간을 끄는 동안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즉각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열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선언한 만큼 이번 노동계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시한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단 이유로 수감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면 복권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