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연구 프로젝트 수행 비정규직', 계약 연장시 정규직 대상

경제 일반

    '연구 프로젝트 수행 비정규직', 계약 연장시 정규직 대상

    과기정통부,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경우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해 정규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의 범위를 확대했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그동안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쟁채용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가칭)연수직'을 신설하여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적정 임금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출연연구기관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