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돌아가신 고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사후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관련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 등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순직) 논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 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직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이 해소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