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집 담보 만큼만 갚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금융/증시

    집 담보 만큼만 갚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가계부채대책②] 취약차주 및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사진=자료사진)

     

    채무자의 빚 상환 범위를 담보로 맡긴 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즉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이 내후년에 민간에서도 도입된다.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2조 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이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취약 차주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약칭 주담대)은 현재 디딤돌 대출에 국한되고 있으나 정부는 올 하반기에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현재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내년엔 다른 정책 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민간 금융회사들도 이런 비소구 대출상품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이들에 대해선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 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4대 서민정책자금의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금리인 사잇돌 대출 역시 2020년까지 현재의 2.15조 원 규모에서 3조 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는 연체가 발생한 차주들에 대해선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에 연체금리의 산정체계를 개편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내년부터 주담대 연체자 중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 상환자와 취약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들에 대해선 연체 채권 정리와 개인 회생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 돕기로 했다.

    1천만 원 미만 10년 이상된 소액 장기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의 1.9조 원 어치를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정리하되 다른 연체 채권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인 소액·장기 연체 채권도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계형이 3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중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에 대해 금리와 보증료를 내리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가칭) 해내리 대출'을 다음 달에 내놓기로 했다.

    이 대출 상품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되며 금리는 현행의 4.16%에서 1.0~1.3%포인트 낮추고 일부 차주의 보증료도 1%포인트 낮춰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 금융권의 일수 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협의 일수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가 100% 보증을 하면 금리를 연 14.8%에서 4.9%로 낮추고 최대 3천만 원을 2년까지 빌려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에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추세를 웃도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선 3조 원 규모로 직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개인 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실시해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후 3달 이내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런 세부적인 대책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통합지원센터를 42개까지 늘리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주말과 야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