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의 국가 회수를 두고 법원 조정이 3차례 열렸으나 결렬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지난 23일 세 번째 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진전이 없자 더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결심재판을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재판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4·고서적 수집판매상)씨는 이번 조정위에서 "낙동강 변 의성군에 박물관을 지어 상주본을 보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배씨 주장은 상주본을 자기 소유 아래 박물관에 보존하겠다는 것으로 더는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또 "상주본을 상주가 아닌 의성에 갑자기 유치하겠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는 조건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해야 조정이 가능한데 끝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더는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심재판에 이어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현재로써는 선고공판에서 배씨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배씨는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문화재청)는 배씨가 소유한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자연 훼손되는 점과 배씨가 혹시 상주본을 파손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보급 유산인 상주본이 공개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배씨가 소재를 밝히지 않는 바람에 바깥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