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기원의 횡령과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 등(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국기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서 국기원 측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기원 직원들이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일시에 인출해 국회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기원이 개입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오 원장이 출장비 수백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